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. ②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,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,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. ③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④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,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. 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. ⑥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,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,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. ⑦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. ⑧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. ⑨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,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. ⑩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,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. ⑪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.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,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.
1957년 3월 1일 한국동화작가협회의 마해송·방기환·강소천·이종항·김요백·임인수·홍인순 등 7인이 성문화해 처음 발표하였고, 보건복지부가 아동 및 모자관계단체,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심의, 보완·수정하여 같은 해 5월 5일 내무부·법무부·교육인적자원부· 보건복지부 등 4부 장관명의로 〈어린이 헌장〉이라는 명칭으로 9개항으로 된 내용을 발표(선포)하였다.
1988년 보건복지부에서 11개항으로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.
출처 | 두산백과, 위키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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